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새활용을 촉진하여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활용”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3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이하 “새활용 등”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새활용 등의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해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서노송동)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활용 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2. 새활용 등 관련 상품 개발·홍보·판매3. 새활용 등 문화 확산4. 새활용 등 관련 교육·전시·체험 공간 제공5. 새활용 등 관련 정책 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6. 그 밖에 새활용 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국·내외 새활용 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2.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을 생산·연구하는 공간3.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의 생산·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가공·판매하는 시설4.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5. 교육·체험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6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① 시장은 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1. 새활용 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2. 새활용 등 산업의 육성·발전 및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한다.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의 전시 및 교육·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교육실·전시실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② 관리비는 관리자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0조(사용기간)
제10조(사용기간)① 입주자의 센터 시설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입주자 등 지원)
제11조(입주자 등 지원)① 시장은 입주자 중 새활용 등 산업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지원·전시 등 새활용 문화 활성화 활동 및 산업증진 활동, 센터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제12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③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보호,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위·수탁 조건 및 시설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 및 보고)
제15조(지도·감독 및 보고)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매년 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사무)
제16조(위탁사무) 센터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4.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예산과 결산)
제17조(예산과 결산)① 수탁자는 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운영)
제18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센터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2.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센터의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새활용 등 업무 담당 과장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센터의 수탁자 및 입주자4. 새활용 등 관련 산업,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일자리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새활용 등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센터 담당자로 한다.
제20조(제척·기피·회피 등)
제20조(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제20조에 해당하여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7.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8.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