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별표

[별제 제1호 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항 목수집·이용·제공 목적제공 받는자보유·이용 기간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위험수목 처리 작업자3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건물명)(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신청 사항위 치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
신청 사항위 치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신청 사항신청 사유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연번나무종류나무높이(m)나무높이(m)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 (cm)가슴높이지름 (cm)지원내용비고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 내용 기재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별제 제2호 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성 명주 소연 락 처비 고
연번성 명주 소서 명(인)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위치: 
 ○ 수종 및 수량:
 ○ 신청사유:
 ○ 신청내용: 

 본인은 상기 전주시 위험수목의 (공동)소유자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대하여 신청 사항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유자: (인)
 (연락처: )
붙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
전주시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소유자(대표자) 인적사항

□ 공동소유자 동의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에 대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생육이 불량하거나 벼락,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주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추진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 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되는 수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지나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세부 수목 위험성 평가진단기준은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지 등)

제6조(지원대상지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노인 및 어린이)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4.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5.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6.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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