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

규칙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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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5)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5조(타 법령과의 관계) 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