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

구 분 업 종 명구 분 업 종 명계HACCP 시설자금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화 장 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220이내100이내100이내해당없음20이내
식 품 접 객 업휴게음식점70이내해당없음50이내해당없음20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70이내해당없음50이내해당없음20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120이내해당없음50이내50이내20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 중 향토음식점120이내해당없음50이내50이내20이내
식 품 접 객 업제과점 영업70이내해당없음50이내20이내
식 품 접 객 업단란주점20이내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20이내
식 품 접 객 업유흥주점20이내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20이내
위탁운영급식소위탁운영급식소70이내해당없음50이내2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10.31 규칙1763>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제7조 관련) 
(단위:백만원)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시군확인시군확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
확인자확인자20 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
직성명20 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 가 능 □ 불가능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인)
사업체규모⑦ 영업장총면적㎡⑧자 산 총 액천원
대상업종⑨ 업 종□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자금 융자 신청 내역⑩ 실소요금액⑩ 실소요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⑪ 융자신청금액
자금 융자 신청 내역
위와 같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0.31., 2016.3.15.>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업 소 명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 획 내 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 실소요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⑨ 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10.31., 2016.3.15.>

[별지 제5호서식] 융자대상업소명단

업 종업 소 명 (허가번호)대표자소 재 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 청 금 액
합 계
식품제조 가 공 업소 계
식품제조 가 공 업
식품제조 가 공 업
식품제조 가 공 업
휴 게 음 식 점소 계
휴 게 음 식 점
일 반 음 식 점소 계
일 반 음 식 점
일 반 음 식 점
모 범 음 식 점소 계
모 범 음 식 점
모 범 음 식 점
향토전통 음 식 점소 계
향토전통 음 식 점
향토전통 음 식 점
단란주점소 계
단란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소 계
유흥주점
유흥주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

[별지 제6호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구 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비 고
구 분계기대출 총 액잔 액대출액미 대출액사 유회수액미 회수액사 유비 고
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소명대표자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월 중 대 출 및 회 수연체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원원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 요적 요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 자 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회 수회 수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3, 2011.7.5 규칙1836, 2020.11.3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2020.11.30.>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본조개정, 제1호 및 제2호 신설 2008.10.31 규칙1763> <개정 2011.7.5 규칙1836>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개정 2011.7.5 규칙1836, 2020.11.30.>2. 전주시내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② 삭 제 <2008.10.31 규칙1763>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없다. <신설 2008.10.31 규칙1763>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6.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업소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규칙1763, 2020.11.30.>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개정 2020.11.30.>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20.11.30.>3. 삭 제 <2008.10.31 규칙1763>4.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5. 사업자등록증 사본6.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신설 2008.10.31 규칙1763>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첨부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지)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지)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금액을 감액하여 융자대상업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5 규칙1836>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해당연도에 한한다. <신설 2008.10.31 규칙1763> <개정 2011.7.5 규칙1836>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융자금리 2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규칙1763, 2011.7.5 규칙1836, 2020.11.30.>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3>1. ~ 4. 삭 제 <2008.10.31 규칙1763>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5 규칙1836>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08.10.31 규칙1763, 2020.11.30.>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의 제외대상업종으로 영업을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영업시설을 대출당시의 전주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다른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30.>6.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 될 경우<개정 2008.10.31 규칙1763>7. 삭 제 <2008.10.31 규칙1763>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2020.11.30.>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전주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7.5 규칙1836>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출받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삭 제 <2020.11.30.>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삭 제 <2008.10.31 규칙1763>

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삭 제 <2008.10.31 규칙1763>

제14조(위원 해촉 등)

제14조(위원 해촉 등) 삭 제<2022.9.15. 규칙 제2223호>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삭 제<2022.9.15. 규칙 제2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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