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비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부채비율 60% 이하- 증빙자료 제출 필요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부채비율 40% 초과 80% 이하- 증빙자료 제출 필요20
0부채비율 80% 이하- 증빙자료 제출 필요5
01년 미만- 증빙자료 제출 필요10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1점2∼3종 급여 제공(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4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 - 미흡(0점) ~ 매우우수(3점) ※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교육계획 수립 여부3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미흡(0점) ~ 매우우수(3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3
서류 (80)2-4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신설)2
서류 (80)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서류 (80)3-1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매우미흡(0점) ~ 매우우수(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5
서류 (80)3-2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미흡(0점) ~ 매우우수(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여부 등8
서류 (80)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서류 (80)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미충족(0점), 충족(5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여부5
서류 (80)4-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매우미흡(0점) ~ 매우우수(5점) ※ 직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처우개선 복지제도 마련 여부 등5
서류 (80)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
서류 (80)① 시설장의 노인복지관련 전문성(3점)① 시설장의 노인복지관련 전문성(3점)10
대면 (20)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신설)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신설)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신설)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신설)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 (20)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운영이력 없음(6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경고20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5
6점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신설)10
3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0점2-1운영규정 계획 수립 - 매우미흡(0점) ~ 매우우수(10점) ※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 적정 여부10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신설) - 미흡(0점), 우수(2점) ※ 노인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계획 수립 여부2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신설) - 매우미흡(0점) ~ 매우우수(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운영절차 마련 여부8
서류 (80)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5점)
서류 (80)3-1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신설) - 미흡(0점) ~ 매우우수(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여부 등3
서류 (80)3-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신설) - 미흡(0점), 우수(2점) ※ 직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처우개선 복지제도 마련 여부 등2
서류 (80)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4-1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신설) - 미흡(0점) ~ 매우우수(8점) ※ 복지용구 이용 수급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 관련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8
서류 (80)4-2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매우미흡(0점) ~ 매우우수(8점)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구비 여부 ※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등) 구비 여부8
서류 (80)4-3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미흡(0점) ~ 매우우수(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수불부대장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4
대면 (20)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신설)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신설)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신설)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신설)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20)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5. 11. 14.>
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➊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 지정 유효기간(6년)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제외

※ 지정 유효기간(6년)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최근 6년이내)
※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 적용 이전)을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해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만 인정
② 시설 설치 시 부채 비율(5점) ····· 요양시설, 공생만 해당

※ 주야간단기·방문급여는 기본 5점 부여
③ 가까운 지역 내 동일 급여유형 운영 여부(2점) ··· 같은 건물로 한정
 - 있음(0점), 없음(2점)(신설)

➋ 복지용구

※ 지정 유효기간(6년)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제외

※ 지정 유효기간(6년)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최근 6년이내)
※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 적용 이전)을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별표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3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3점1점20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점1점5
④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점1점15
②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여부2점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0점2-1연간 사업(운영) 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78)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78)2-3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78)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① 서비스 관리(2점)4
서류 (78)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서류 (78)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
서류 (78)3-2기관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① 회계 운영(4점)8
서류 (78)3-3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 예방(2점)4
서류 (78)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78)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급여 수준 준수(9점) ① 고용계약(2점)9
서류 (78)4-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대면 (12)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총 12점)
대면 (12)12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3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3점1점20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점1점5
④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점1점15
②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여부2점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0점2-1연간 사업(운영) 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78)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78)2-3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78)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① 서비스 관리(2점)4
서류 (78)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서류 (78)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류 (78)3-2기관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① 회계 운영(4점)8
서류 (78)3-3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 예방(2점)4
서류 (78)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78)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급여 수준 준수(9점) ① 고용계약(2점)9
서류 (78)4-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대면 (12)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총 12점)
대면 (12)12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신설 25. 11. 14.>
전주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➊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 지정 유효기간(6년)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제외

※ 지정 유효기간(6년)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최근 6년이내)
※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 적용 이전)을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실시여부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 실시’ 항목 0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 운영(4점)

② 안전 관리(2점)

② 급여 수준(7점)

② 고충 처리(4점)

※ 기관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➋ 복지용구

※ 지정 유효기간(6년)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제외

※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최근 6년이내)
※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 적용 이전)을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실시여부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 실시’ 항목 0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재정 운영(4점)

② 안전 관리(2점)

② 급여 수준(7점)

※ 근무중인 종사자가 없는 기관은 9점 부여

② 고충처리(4점)

※ 근무중인 종사자가 없는 기관은 7점 부여

※ 기관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1.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지정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지정갱신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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