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액

구분지원유형지원대상개방 기간시설규모(면)지원금액(원)자부담(%)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일반건축물2년10 ~ 1915,0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일반건축물2년20 ~ 2917,5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일반건축물2년30 ~ 3920,0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일반건축물2년40 ~ 4922,5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일반건축물2년50면 이상25,0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10 ~ 1915,0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20 ~ 2917,5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30 ~ 3920,0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40 ~ 4922,5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50 ~ 5925,0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60 ~ 7927,500,000해당 없음
신규시설개선비 (주차관제, CCTV,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보수 등)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80면 이상30,000,000해당 없음
구분지원유형지원대상개방 기간시설규모지원금액(원)
신규 및 연장주차장 운영보전금일반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2년10 ~ 191,000,000
신규 및 연장주차장 운영보전금일반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2년20 ~ 292,000,000
신규 및 연장주차장 운영보전금일반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2년30 ~ 393,000,000
신규 및 연장주차장 운영보전금일반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2년40 ~ 494,000,000
신규 및 연장주차장 운영보전금일반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2년50면 이상5,000,000
구분지원유형지원대상개방 기간연장횟수지원금액(원)
연장시설 유지보수비일반건축물2년연장시마다시설개선비의 25%
연장시설 유지보수비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1회시설개선비의 25%
연장시설 유지보수비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2회시설개선비의 50%
연장시설 유지보수비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3회시설개선비의 75%
연장시설 유지보수비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2년4회 이상시설개선비의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4. 3. 15., 2025.6.24.>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액 (제3조 관련)
 1.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 지원금액

 2. 주차장 운영보전금 지원금액

 ※ 학교 등 공공기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금액

 4. 주차장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 경우 총 보험료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4.>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때,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는 각 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5.6.24.>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공급률 90% 이하 지역(블럭)2. 도시계획법 관련법 상 상업지역·준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시설3. 국가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구역 및 구역 내 시설4.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역5.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지정 구역6. 그 밖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 및 관계부서에서 인정하는 구역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전문개정 2024.3.15.]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① 시장은 매년 초에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제5조(세부지침)

제5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