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제정

별표

[별표1]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이동판매대 로고 (210mm×297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작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 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 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작업장은 원료처리, 식재료 전 처리, 반조리 식품 생산에 필요한 작
 업실을 말하며, 작업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마.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사.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작업장은 전통시장 안에 위치하거나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범위 안에 위치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
 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
 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 
 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작업장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이동 판매대 
 가. 이동판매대는 조리·판매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는 전통시장 안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
 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에서 이동판매대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
 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얼음 사용
 은 불가하다. 
 라. 이동판매대는 식품을 보관기준 및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마.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동판매대 잘 보이는 곳에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2]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지역축제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
 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
 는 일정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
 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
 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라.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바.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
 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
 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 
 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작업장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 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지역축제”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를 말하며, “지역축제장”은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나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별표14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업의 경우는 각 호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른다.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1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2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