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따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시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및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3.15. 조례 제4125호>1.「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6.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6조에 따른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심의·의결 사항 <신설 2023.5.8.>7.「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 협의 사항 <호신설 2024.3.15. 조례 제4125호>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5.8.><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3.15.>④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5.30.>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명 개정 2019.6.28.>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5.30.>④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19.6.28.>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9.6.28.>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책임자 <개정 2019.6.28.>③ 사회보장업무 과장 및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9.6.28.>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항 이동 2019.6.28.>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항 이동 2019.6.28.>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⑥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항 이동 2019.6.28.>⑦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한다. < 항 이동 및 개정 2019.6.28.>
제6조(실무분과)
제6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분과 위원은 공무원 팀장 및 민간분야 실무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보장분야 사례 회의2.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실무협의체 업무 수행지원 사항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30., 2019.6.28.>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6.28.>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동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30., 2019.6.28.>⑤ 동 협의체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6.28.>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협의체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4.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③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는 연 5회 이상의 정기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7.5.30.>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규칙)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