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2. “상생협의회”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3. “착한 임대인”이란 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신설 2023.6.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2.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지원 사업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6.8.>③ 시장은 상생협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준한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종전에 제2항에서 이동 2023.6.8.>④ 삭제 <2020.6.12.>[제목개정 2020.6.12.]
제5조의3(재난 피해 지원)
제5조의3(재난 피해 지원) <삭제 2023.6.8.>
제6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6조(상생협약 체결 지원)① 시장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제5조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8.>1.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2. 그 밖에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8.>[본조신설 2020.6.12.]<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6.8.>
제7조(상생협의회 구성)
제7조(상생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3.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6.8.>
제8조(협의회의 지원)
제8조(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6.8.>
제9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제9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6.8.]
제10조(착한 임대인 지원)
제10조(착한 임대인 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2.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3.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6.8.]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① 시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6.8.]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착한 임대인(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6.8.]
제13조(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의회 구성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2., 2023.6.8.>3. 상생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8.>5.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6.8.>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1. 경제산업국장, 건설안전국장 <개정 2020.6.12., 2023.6.8., 2024.6.14.>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3. 삭제 <2020.6.12.>4.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5. 지역별 상생협의회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체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6.8.>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6.12.]<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6.8.>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6.8.>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6.8.>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6.8.>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12.]<종전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3.6.8.>
제20조(의견청취 등)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6.8.>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6.8.>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