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으로 주민 주도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2023.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통협력공간”이란 전주시 내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지역자원”이란 전주시 내 자연환경, 역사·문화·전통 및 지리적 특성 등을 활용·발굴하여 주민 주도로 마을을 명소화 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들을 말한다.<호 신설 2023.12.26.>3. “지역사회 문제”란 전주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소멸 대응,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그 해결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 현안을 말한다.<개정 2023.12.26.>4.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2.2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협력공간 활성화와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제4조(기능 및 시설)

제4조(기능 및 시설)① 소통협력공간은‘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7’등에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3.18.>1. 소통협력업무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공동체 등의 업무 공간<개정 2026.4.13.>2. 주민주도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기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개정 2023.12.26.>3.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개정 2023.12.26.>4.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전시, 체험, 기회제공 등 공간<개정 2023.12.26.>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동 공간<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4.13.>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등<개정 2023.12.26.><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4.13.>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여 조성·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5.10.}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2024.5.10.>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지역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소통협력센터(분관포함)(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소통협력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조직 및 사무, 공간을 통합관리 운영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 및 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23.12.26.>[제목개정 2023.12.26.][전문개정 2024.5.10.]

제6조의2(지역소통협력팀 사무)

제6조의2(지역소통협력팀 사무) 지역주민 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통협력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센터 내 입주 기관, 단체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2. 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센터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로컬브랜딩으로 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5. 로컬브랜딩 커뮤니티 및 활동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본조신설 2024.5.10.]

제6조의3(마을공동체지원팀 사무)

제6조의3(마을공동체지원팀 사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3. 마을공동체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견학 등 현장활동 지원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본조신설 2024.5.10.][종전의 제6조의4에서 이동 2026.4.13.]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 이들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12.26.,2023.12.26.>③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 및 센터의 업무수행 등에 있어 창의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제목개정 2023.12.26.]

제7조의2(재정지원 등)

제7조의2(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혁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입주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 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6.]

제7조의3(지도·점검 등)

제7조의3(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 및 제7조2에 따른 지원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관의 업무 및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치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6.]

제7조의4(위탁의 취소)

제7조의4(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소통협력공간 및 관련 물품 등을 반환하고, 위탁료, 사용료, 지원금 등을 모두 정산·반납하여야 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6.]

제7조의5(성과평가)

제7조의5(성과평가)① 시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6.][제목개정 2024.5.10.]

제8조(입주기관 등의 선정)

제8조(입주기관 등의 선정)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②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③ 삭제 <2023.12.26.>④ 삭제 <2023.12.26.>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주기관 등이 소통협력공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주기관 등의 사용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단, 입주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는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3.12.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전주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2. 국가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 등에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내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12.26.>

제10조(입주기관 등의 의무)

제10조(입주기관 등의 의무)① 입주기관 등은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관 등은 소통협력공간에 하자, 결함 등이 발견되거나 파손, 훼손, 이용 상의 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③ 입주기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하자, 결함, 파손, 훼손 및 이용 상의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기관 등은 그 하자, 결함 등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단, 즉시 보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갈음하여 전주시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의 설치)

제11조(민관협의회의 설치)①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12.26.>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의결한다.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6.>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입주기관 선정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6.>4. 지역사회 혁신사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2.26.>③ 센터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임명직위원 : 경제산업국장<개정 2021.3.18.,2023.12.26.>2. 위촉직위원 : 전주시내 지역문제해결, 사회적경제, 공동체,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활동가 등 <개정 2024.5.10.>④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을 수행한다.<개정 2021.3.18.>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3.18.>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위 손상, 회의에의 장기 불참 등이 적발된 경우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1.3.18.>

제14조(제척·회피 등)

제14조(제척·회피 등)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당사자가 되는 안건2.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속한 입주기관 등에 관한 안건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1.3.18.>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3.18.>]

제15조(협의회의 운영)

제1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그 협의 및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2.26.>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12.26.>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12.2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12.26.>

제20조(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20조(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