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전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5.>2“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개정 2019.2.15.>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 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15.>⑤ 삭제 <2019.2.15.>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① 구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구청장) 소속으로 법 제30조에 따라 구 지적 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구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15.>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⑥ 삭제 <2019.2.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시위원장 및 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구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각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시 위원회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구 위원회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시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기를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2.15.>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각 위원회의 관인은「전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각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삭제 <2019.2.15.>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구청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구청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업 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등)
제11조(구성 등)① 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구청장) 소속으로 구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② 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구청장)이 지명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15.>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⑥ 삭제 <2019.2.15.>⑦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소관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및 운영)
제1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15.>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위원의 서명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⑧ 경계결정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⑨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경계 결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⑩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전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 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은 제8조 및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구청장)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구청장)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구청장)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삭제 <2019.2.15.>
제18조(조직 및 구성)
제18조(조직 및 구성)① 전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과 전주시 각 구청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각각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각각 겸직하고, 팀장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지원단 및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자로 정한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2.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사무분장)
제20조(사무분장)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19.2.15.>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등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3. 지적소관청 실시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점검4.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6.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7.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8.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9. 사업시행자,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10.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11.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13.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14.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5.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6. 경계설정·조정·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17.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18.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19.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2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2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23.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24.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8. 일필지조사 업무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10.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11.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2.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3.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14.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15.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6.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7.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8.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도비 예산관리20.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2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2.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3.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24.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1조(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등)
제21조(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등)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보 칙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비밀준수)
제23조(비밀준수) 지적재조사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