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4 시행 2022-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강사료 지급기준(제19조 관련)

항 목항 목기 준사용한도액비고
강 사 료특별 강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 인사-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 시간보상수당 200,000원
강 사 료전문 강사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전․현직 대학교수, 전․현직 기초단체장(급) 등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 전․현직 4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는 자-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 시간보상수당 120,000원
강 사 료일반 강사(Ⅰ)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경력자- 1시간 1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 시간보상수당 80,000원
강 사 료일반 강사(Ⅱ)-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 시간보상수당 50,000원
강 사 료보조 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4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원 고 료A4- 글자크기13p, 줄 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원 고 료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슬라이드 2면당 13,000원
단순인건비단순인건비해당연도의 최저 임금에 준한다.
권 역지역 구분지급 여부
1권역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미지급
2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강사료 지급기준
(제19조 관련)

※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공직자등”을 강사로 초빙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별표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한다.
※ 특별강사로서 위 지급단가로는 강사 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통비, 원고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별지1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참여인원참여인원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행사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시설시 설 명시 설 명
사용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금 액금 액원원원원
사 용 료감면사유감면사유(조례 제22조에 따른 해당자에 한함)(조례 제22조에 따른 해당자에 한함)(조례 제22조에 따른 해당자에 한함)(조례 제22조에 따른 해당자에 한함)
사 용 료첨부서류첨부서류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증
사용 신청자사용 신청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
대상시설대상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원(대상시설 : 원, 부속시설 : 원)원(대상시설 : 원, 부속시설 : 원)원(대상시설 : 원, 부속시설 : 원)원(대상시설 : 원, 부속시설 : 원)원(대상시설 : 원, 부속시설 : 원)
사 용 료사 용 료※ 감면사유 :※ 감면사유 :※ 감면사유 :※ 감면사유 :※ 감면사유 :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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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호서식 】

[별지2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주사무 소재지)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이용인원 : 명)(이용인원 : 명)(이용인원 : 명)(이용인원 : 명)(이용인원 : 명)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행사내용
사용시설시 설 명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
승인 여부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
사 용 료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사 용 료사 용 료 납부기한사 용 료 납부기한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이면)
사 용 조 건 
 1. 사용허가 시설에서 발행하는 제반 사고는 주최 측에서 책임진다.
 2.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3. 사용허가 시설에서 음식물 또는 기타 물품의 판매를 금한다.
 4. 임의로 별도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6.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사용시설 중 공연장 내에는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8. 그 밖에 사항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3호서식]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주 소연 락 처
사용신청 내 용행 사 명
사용신청 내 용사용시설
사용신청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신청 내 용사용인원
사용신청 내 용사 용 료
감면신청 사 유
※ 증빙자료 첨부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증빙자료 첨부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증빙자료 첨부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증빙자료 첨부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증빙자료 첨부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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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3호서식 】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4호서식]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사용목적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참여인원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시설시 설 명
사용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
반환방법계좌입금계좌입금반환요구액반환요구액원원
반환계좌(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4호서식 】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5호서식]수강료 감면신청서

신청자성 명성별□ 남 □ 여
신청자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과 정 명과 정 명
교육기간교육기간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 증빙자료 첨부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증빙자료 첨부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증빙자료 첨부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증빙자료 첨부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증빙자료 첨부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5호서식 】
수강료 감면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6호서식]수강료 반환신청서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수강과정강 좌 명
수강과정수강기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
수강과정수 강 료
반환신청 사 유
반환방법계좌입금계좌입금반환요구액반환요구액원원
반환계좌(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6호서식 】
수강료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7호서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승인 대장

일련 번호승인일자시설명사용자 (단체)사용기간사 용 인원수사용목적사용료확인확인
일련 번호승인일자시설명사용자 (단체)사용기간사 용 인원수사용목적사용료담당자관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7호서식 】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승인 대장

[별지8호서식]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접수일성 명연락처강좌명결재방법실입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8호서식 】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의 지원 및 감독)

제2조(경비의 지원 및 감독)①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평생교육관련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원경비의 관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회의록 작성)

제3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구비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3. 토의내용과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와 심의결과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주시 평생학습관의 위치)

제4조(전주시 평생학습관의 위치)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1(인후동 1가)에 둔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학습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제6조(휴관)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제한)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타인에게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다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특정한 종교, 단체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강연, 회의 등의 행사2.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입장료 등을 징수하거나 표,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을 해하거나 사회통념의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강연, 회의 등의 행사

제8조(시설의 사용료 등)

제8조(시설의 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사용 개시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5.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6.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삭 제<2022.11.24.>

제11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하여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5.15.>

제13조(사용료 반환 신청)

제13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신청)

제14조(수강신청)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강신청은 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③ 시장은 수강신청 종료일까지 신청자가 모집 정원의 60%에 도달하지 못한 과정은 폐강한다.

제15조(정원)

제15조(정원)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수강생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간)

제16조(교육기간)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정규과정 :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2. 그 밖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간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면제)

제17조(수강료 면제)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강료 반환)

제18조(수강료 반환)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강사료)

제19조(강사료) 조례 제26조에 따른 강사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대장 등의 관리)

제20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학습관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7호서식)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21조(부속 체력단련장 운영)

제21조(부속 체력단련장 운영) 학습관의 부속시설 체력단련장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안전사고 및 인적 · 물적 피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자원봉사자 활용)

제22조(자원봉사자 활용) 삭 제<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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