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원정원표

구 분계소장운영팀장주무관사감비고
인 원5명11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5.30.>
직원정원표

[별지 제1호서식] 입사원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입사원서 구비서류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재사생 재입사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예비후보자 명부

후보자 순 위모집 유형성 명성별대 학학년출신고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6.14.>
예비후보자 명부
 작 성 자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직급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지 제3호서식]입 사 등 록 원 서

성 명男 ∙ 女男 ∙ 女男 ∙ 女군 대군 대필 · 미필필 · 미필필 · 미필사 진 2.5㎝×3㎝ (증명판)사 진 2.5㎝×3㎝ (증명판)사 진 2.5㎝×3㎝ (증명판)사 진 2.5㎝×3㎝ (증명판)
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사 진 2.5㎝×3㎝ (증명판)사 진 2.5㎝×3㎝ (증명판)사 진 2.5㎝×3㎝ (증명판)사 진 2.5㎝×3㎝ (증명판)
대 학 명출신고교출신고교출신고교사 진 2.5㎝×3㎝ (증명판)사 진 2.5㎝×3㎝ (증명판)사 진 2.5㎝×3㎝ (증명판)사 진 2.5㎝×3㎝ (증명판)
학 부학 과학 과학 과학 년학 년
첨부서류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1. 서약서 2. 건강검진서(기숙사 제출용)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주풍남학사』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
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
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사 생 관 리 기 록 부
호 실혈액형혈액형입사일입사일퇴사일퇴사일
가족사항성 명관계연령연령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비 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3.15., 2019.6.14.>
입 사 등 록 원 서

 ※ 음영표시는 직원 작성 부분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서 약 서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6.14.>
서 약 서
본인은 『전주풍남학사』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학사의 모든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일, 학사 생활이 불량할 경우에는 자진퇴사 할 것이며, 
또한, 학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사생 소 속 : 대학(교) 과 학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학생용)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7.5.30.><개정 2018.7.13.>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학생용)
 성 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전주시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선발심사를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신학교, 대학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 성적, 휴대폰, 가족관계 정보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선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활용기관
 ▪ 주관기관 : 전주시
20 . .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보호자)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7.5.30., 2018.7.13.>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보호자)
 부 성 명 : 
 모 성 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전주시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선발심사를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족관계, 직업,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휴대폰 정보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선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활용기관
 ▪ 주관기관 : 전주시
20 . . .
 부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모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제2조(직원)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풍남학사(이하“학사”라 한다)에 학사의 관리·운영을 총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12.28., 2017.5.30.>② 소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별표1에 따른 정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3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제3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① 입사생 정원은 1실 2명(장애인은 1실 1명) 기준으로 총 45실 90명으로 하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학사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2023.12.20.>② 입사생 선발 시 남·여 및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7.5.30.>③ 삭제 <2017.5.30.>④ 입사생에 대한 사실배정은 성별, 동일 학과 및 학년별 안배를 우선으로 하되,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⑤ 삭제 <2019.6.14.>⑥ 전주시와 완주군 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학령인구비례나 입사지원자 수 등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다. <항 신설 2023.12.20.>

제4조(입사 응모자격 특례)

제4조(입사 응모자격 특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례자 자격요건은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 또는 완주군(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입사지원자는 관내에서 초 · 중학교 중 1개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지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출신자로 한다. <개정 2011.11.30.,2023.12.20.>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0.>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0.>

제7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7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0.>②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후보자 소진 시 추가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2.20.>

제8조(입사신청)

제8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입사포기 또는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그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7.5.30.>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0.>

제10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10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이 결정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사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정 기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 등록원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11조(부담금의 징수 등)

제11조(부담금의 징수 등)① 삭제 <2023.12.20.>② 입사비는 입사 등록 시에 사용료는 매월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분은 학기변동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1월분 부과 시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5.30.>③ 삭제 <2019.6.14.>④ 퇴사생에게는 퇴사한 날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⑤ 학기 중간에 입사하는 입사생은 입사일로부터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⑥ 시설공사 등 학사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그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학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⑦ 제2항의 입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3.12.20.]<전문개정 2023.12.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0.>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