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립한 전주정신의 선포를 기념하여 전주인의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천년전주의 발전과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주정신의 뜻)
제2조(전주정신의 뜻) “전주정신”은 2016년 6월 9일 제58회 시민의 날에 선포된 ‘꽃심’을 말하고 ‘한국의 꽃심 전주’로 표현하며 꽃심에는 대동·풍류·올곧음·창신의 정신이 담겨있다.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은 매년 전주시민의 날(음력 5월 5일)로 한다.
제4조(기념행사 등)
제4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전주정신 선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문화·예술·전시행사3. 정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