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홍보간행물 광고 게재신청서

업 체 명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주 소
광고신청내용(규격)(규격)(규격)광고금액광고금액
광고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이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전주시 홍보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이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전주시에 차질없이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이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전주시 홍보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이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전주시에 차질없이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이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전주시 홍보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이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전주시에 차질없이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이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전주시 홍보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이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전주시에 차질없이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이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전주시 홍보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이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전주시에 차질없이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이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전주시 홍보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이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전주시에 차질없이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이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전주시 홍보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이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전주시에 차질없이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4.28.>
전주시 홍보간행물 광고 게재신청서

---------------------- 절 ------ 취 ------ 선 ------------------

[별지 제2호서식] 징수부

년 월 일년 월 일적 요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불 납 결손액과 오 납 금 환부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4.28.>
징 수 부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8.>

제2조(편집 등)

제2조(편집 등) 편집팀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1. 간행물의 기획·조정 <개정 2007.12.31규칙1735>2.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조사연구 <개정 2007.12.31규칙1735>3. 편집 디자인 제작 <개정 2023.4.28.>4. 게재내용의 검토·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 기타 간행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각호 전문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제3조(편집팀원의 임무)

제3조(편집팀원의 임무) <삭제 2023.4.28.>

제4조(전문인의 복부 등)

제4조(전문인의 복부 등) <삭제 2023.4.28.>

제5조(전문인의 해촉)

제5조(전문인의 해촉) <삭제 2023.4.28.>

제6조(광고종류)

제6조(광고종류) <삭제 2023.4.28.>

제7조(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 광고는 칼라로 하고, 광고문안은 의뢰인이 작성하되,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홍보업무 담당과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본조신설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11.12.30 규칙1852, 2023.4.28.>

제8조(유료광고의 신청 등)

제8조(유료광고의 신청 등)①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광고의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고료의 징수결정 통지는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2항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④ 광고의뢰자는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 등의 장부를 갖추어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전문개정 2023.4.28.]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삭제 2023.4.28.>

제10조(원고료)

제10조(원고료) <삭제 2023.4.28.>

제11조(배부)

제11조(배부)① 간행물의 배부는 시에서 각 구청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각 구청장은 각 동장 및 통·반조직을 통하여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시외지역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한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② 간행물의 배부방법은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제12조(배부범위)

제12조(배부범위) 간행물의 배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1.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2. 일반시민·출향인사3. 시의회 의원4. 시 산하 전 부서5. 그 밖에 다중 집합장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