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22.1.13.>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13.>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3.>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등 각종 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실무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