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운영 위 원 회운영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행 정 위 원 회행정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복 지 환 경 위 원 회복지환경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환경‧공업사무관
문 화 경 제 위 원 회문화경제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 시 건 설 위 원 회도시건설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7.7.4., 2013.5.30., 2017.2.6., 2023.7.7., 2025.6.18.>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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