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5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물의 감정)
제3조(유물의 감정)① 삭 제<2022.8.12.>②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에 각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③ 유물감정평가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유물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삭 제<2022.8.12.>
제4조(유물의 구입절차)
제4조(유물의 구입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1. 유물 구입계획 수립 및 공고2. 매도접수 및 감정대상 선정3. 감정평가 및 유물사진 공개4. 매매계약
제5조(매도신청)
제5조(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유물사진 2매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5.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5.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4.5.10.>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6조(유물의 반환)
제6조(유물의 반환)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 유물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기증)
제7조(유물의 기증)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유물의 기탁)
제8조(유물의 기탁)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자료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유물의 관리)
제9조(유물의 관리)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장유물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유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유물출납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2. 유물출납원 : 유물담당 학예연구사
제10조(수장고의 관리)
제10조(수장고의 관리)① 수장고는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사유 발생 시 유물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유물출납원은 출입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유물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신청 등)
제11조(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의 대여가 결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여하는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열람 신청)
제12조(열람 신청)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 유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③ 열람 승인 시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별지 제14호서식 유물열람(복제)승인서로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유물 복제신청)
제13조(유물 복제신청)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공공단체 또는 언론기관이 보도·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복제승인)
제14조(복제승인)①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소장유물의 복제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장유물의 복제허가 시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승인제한)
제15조(승인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변상책임)
제16조(변상책임)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을 대여ㆍ열람ㆍ복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결정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유물의 인계·인수)
제17조(유물의 인계·인수) 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유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유물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18조(대관허가(변경) 등)
제18조(대관허가(변경)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변경)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관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관료 반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을 따른다.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대관자의 책임)
제20조(대관자의 책임)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 삭 제<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