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유물매도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매도신청 목록
연번명 칭명 칭수량 (점)시 대 (간행연대)시 대 (간행연대)크기 (㎝)크기 (㎝)구조특징 (판 본)요구액 (만 원)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4.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5.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명 칭수 량(점)
크 기 (㎝)시 대
특징 (내용,재질)
소장내력○ 입수시기 : ○ 입수방법 : ○ 입수출처 :○ 입수시기 : ○ 입수방법 : ○ 입수출처 :○ 입수시기 : ○ 입수방법 : ○ 입수출처 :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10.>
유물매도신청서

전 주 시 장 귀하

매도대상유물명세서
 연 번 :

[별지 제2호 서식] 유물기증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청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기증사유기증사유
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기증신청 목록
연번명 칭명 칭수량 (점)수량 (점)크기 (㎝)크기 (㎝)소장내력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 중 수증된 유물은 반환·보존·전시 등 소유권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증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소유(공동 소유의 경우 사전동의 완료)이며, 공동소유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물기증신청서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유물기증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유물기탁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기탁사유기탁사유
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기탁신청 목록
연번명 칭명 칭수량 (점)크기 (㎝)크기 (㎝)크기 (㎝)기탁기간대여·열람 동 의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불법문화유산(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유산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탁기간 중 전시·대여·보존 등 기탁유물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5.10.>
유물기탁신청서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유물기탁증서

전 주 시 장직인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주 소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수탁기간수탁기간
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수탁 목록
연번명 칭명 칭수량 (점)크기 (㎝)크기 (㎝)사 진사 진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유물기탁증서

[별지 제6호 서식] 유물반환확인서

년 월 일년 월 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 목록반환 목록반환 목록반환 목록반환 목록반환 목록반환 목록
연번명 칭명 칭수량 (점)크기 (㎝)크기 (㎝)사 진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유물반환확인서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유물감정평가서

대 상 유 물 평 가 사 항명 칭종 류수 량수 량
대 상 유 물 평 가 사 항크 기× ㎝× ㎝재 질시 대시 대
대 상 유 물 평 가 사 항소 유 자이 름출 처출 처출 처
대 상 유 물 평 가 사 항소 유 자주 소출 처출 처출 처
대 상 유 물 평 가 사 항작 자희 망 금 액희 망 금 액희 망 금 액원원원원
대 상 유 물 평 가 사 항수 집 가 치유 ․ 무유 ․ 무매 입 금 액매 입 금 액매 입 금 액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수집가치유 ․ 무평가금액원원평가위원평가위원평가위원(인)(인)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수집가치유 ․ 무평가금액원원평가위원평가위원평가위원(인)(인)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수집가치유 ․ 무평가금액원원평가위원평가위원평가위원(인)(인)
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유물을 감정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유물감정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유물카드

유물번호명칭수량
유물번호명칭국:영:영:영:영:영:수량
문화유산지정재질시대/연대시대/연대시대/연대
문화유산지정출토지작자/제작작자/제작작자/제작
입수연유
보존처리기간기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격납일자격납처격납처
크기가로가로가로가로가로가로가로가로가로
특 징
상세설명
참고자료원판번호원판번호원판번호
화상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5.10.>
유물카드

[별지 제9호 서식] 유물출납대장

연 번반 출반 출반 출반 출반 출반 출반 납반 납반 납
연 번유물명유물번호반출장소반출기간반출목적신청자반납일자반납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유 물 출 납 대 장

[별지 제10호 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날 짜수장고명출입사유출입자출입시간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별지 제11호 서식] 유물대여신청서

대상자료명 칭종 류종 류
대상자료자료번호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
안전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직위
보상방법
비 고
1.「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
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유물대여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유물대여허가서

전 주 시 장직인기관명신청부서
대여신청기관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전화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명 칭자 료 명 칭자 료 수 량자 료 수 량자 료 수 량자 료 수 량비 고비 고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대 여 내 역대 여 내 역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
부 대 조 건부 대 조 건
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유물대여허가서

[별지 제13호 서식] 유물열람(복제)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소속기관
신청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연락처: )
유물목록유물목록유물목록유물목록
연 번명 칭열람수량복제수량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열람(복제) 일 시열람(복제) 인 원
열람(복제) 목 적
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유물의 열람 및 복제 시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유물의 열람 및 복제 시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유물의 열람 및 복제 시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유물의 열람 및 복제 시 전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유물열람(복제)신청서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유물열람(복제)승인서

전 주 시 장직인소속기관
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
열람대상 (수 량)복제대상 (수 량)
열람(복제) 일 시열람(복제) 인 원
열람(복제) 조 건
준수사항 1. 열람 및 복제는 사전승인된 범위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복제자료 관련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전주역사(어진)박물관에 있으며,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3. 복제자료 사용 시 전주역사(어진)박물관 소장유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준수사항 1. 열람 및 복제는 사전승인된 범위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복제자료 관련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전주역사(어진)박물관에 있으며,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3. 복제자료 사용 시 전주역사(어진)박물관 소장유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준수사항 1. 열람 및 복제는 사전승인된 범위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복제자료 관련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전주역사(어진)박물관에 있으며,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3. 복제자료 사용 시 전주역사(어진)박물관 소장유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준수사항 1. 열람 및 복제는 사전승인된 범위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복제자료 관련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전주역사(어진)박물관에 있으며,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3. 복제자료 사용 시 전주역사(어진)박물관 소장유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유물열람(복제)승인서

[별지 제15호 서식] 대관허가(변경) 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목적 (행사명등)사용목적 (행사명등)
사용기간 (변 경)사용기간 (변 경)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대관시설대관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기획전시실 □ 꽃심관 □ 하늘마당□ 기획전시실 □ 꽃심관 □ 하늘마당□ 기획전시실 □ 꽃심관 □ 하늘마당□ 기획전시실 □ 꽃심관 □ 하늘마당□ 기획전시실 □ 꽃심관 □ 하늘마당□ 기획전시실 □ 꽃심관 □ 하늘마당□ 기획전시실 □ 꽃심관 □ 하늘마당□ 기획전시실 □ 꽃심관 □ 하늘마당
대관시설대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냉․난방 시설□ 냉․난방 시설□ 냉․난방 시설□ 냉․난방 시설□ 냉․난방 시설□ 냉․난방 시설□ 냉․난방 시설□ 냉․난방 시설
대 관 료대 관 료계기본시설기본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마이크 사용 - 무선마이크 (AA건전지 개당 2개 사용자부담) ( ) - 유선마이크 ( ) □ 음식물 반입 금지
비 고비 고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대관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대관허가(변경) 승인서

전 주 시 장직인
승인 받는 자주소(소재지)
전시(행사)명전시(행사) 부문자료수
사용장소(면적)
사 용 기 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 ~ ~
사 용 료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
관 람 료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대관허가(변경) 승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대관허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법인대표자명법인대표자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행사명행사명대관시설대관시설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이용)기간사용(이용)기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 대관료납부한 대관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 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대관허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5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물의 감정)

제3조(유물의 감정)① 삭 제<2022.8.12.>②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에 각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③ 유물감정평가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유물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삭 제<2022.8.12.>

제4조(유물의 구입절차)

제4조(유물의 구입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1. 유물 구입계획 수립 및 공고2. 매도접수 및 감정대상 선정3. 감정평가 및 유물사진 공개4. 매매계약

제5조(매도신청)

제5조(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유물사진 2매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5.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5.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4.5.10.>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6조(유물의 반환)

제6조(유물의 반환)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 유물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기증)

제7조(유물의 기증)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유물의 기탁)

제8조(유물의 기탁)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자료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유물의 관리)

제9조(유물의 관리)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장유물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유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유물출납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2. 유물출납원 : 유물담당 학예연구사

제10조(수장고의 관리)

제10조(수장고의 관리)① 수장고는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사유 발생 시 유물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유물출납원은 출입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유물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신청 등)

제11조(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의 대여가 결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여하는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열람 신청)

제12조(열람 신청)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 유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③ 열람 승인 시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별지 제14호서식 유물열람(복제)승인서로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유물 복제신청)

제13조(유물 복제신청)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공공단체 또는 언론기관이 보도·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복제승인)

제14조(복제승인)①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소장유물의 복제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장유물의 복제허가 시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승인제한)

제15조(승인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변상책임)

제16조(변상책임)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을 대여ㆍ열람ㆍ복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결정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유물의 인계·인수)

제17조(유물의 인계·인수) 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유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유물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18조(대관허가(변경) 등)

제18조(대관허가(변경)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변경)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관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관료 반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을 따른다.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대관자의 책임)

제20조(대관자의 책임)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 삭 제<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