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1] 재산의 표시

층별면적(㎡)용 도
계2,480.94
지하99기계실
1층554.89관리실, 기획전시실, 자료열람실
2층578.35입주업체공간
3층578.35DI실, 사무실, 휴게실, 기계․장비 보관실, 교육실, 편집실
4층553.71영화관, 사무실, 카페테리아
5층116.64영사실, 장비보관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산의 표시(제3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2. 부지면적 : 1,583.8㎡
 3. 시설규모
 가. 건축면적 : 617.56㎡
 나. 건축연면적 : 2,480.94㎡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시설내용

[별표2] 사용료 등 기준표

시설장비 등용도단위금액기타사항
영화관관람료1회7,000원단체, 경로, 어린이, 청소년,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할인
영화관사용료1시간150,000원VAT 별도
35mm영사기사용료1시간50,000원VAT 별도
디지털영사기사용료1시간50,000원VAT 별도
빔프로젝트사용료1시간30,000원VAT 별도
시설장비 등용 도단 위금 액기타사항
DI 장비사용료1시간50,000원VAT 별도
DI 장비작업료(편당)10분당500,000원VAT 별도
영상편집사용료1시간20,000원VAT 별도
XDCAM 캠코더사용료1일(24시간)50,000원VAT 별도
HDV 캠코더사용료1일(24시간)30,000원VAT 별도
휴대용 LCD 모니터사용료1일(24시간)10,000원VAT 별도
DCP작업료90분 이상1,200,000원VAT 별도
DCP작업료90분 이하800,000원VAT 별도
DCP작업료단편영화400,000원VAT 별도
DCP작업료KDM 발행50,000원VAT 별도
시설장비 등용도단위금액기타사항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보증금관리비 12개월분VAT 별도 전기료 별도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관리비(월)㎡당4,320원VAT 별도 전기료 별도
전시실입장료1회무료
전시실대관료1일100,000원VAT 별도
자료열람실이용료1회무료
교육실공간 이용료 (PC 16대)8시간150,000원VAT 별도
교육실공간 이용료 (PC 16대)4시간80,000원VAT 별도
교육실개별 PC 이용료8시간20,000원VAT 별도
교육실개별 PC 이용료4시간10,000원VAT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표(제10조 관련)
 1. 디지털독립영화관 

 ① 단체 관객 1,000원 할인
 -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② 경로, 어린이, 청소년,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2,000원 할인
 - “경로”라 함은 65세 이상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48개월~13세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 48개월 미만의 경우 증빙원(예:의료보험증, 주민등록 초/등본 등) 지참 시 무료 
 -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국가 유공자”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증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상 후반편집장비 

3. 기타 사용료 

 ※ 다음의 경우 시설·장비의 사용료를 20%이내에서 시장이 증·감할 수 있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성능 향상 등으로 인한 20%이내 증액
 나.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20%이내 감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제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주영화제작소(이하 "제작소"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에 둔다. <개정 2019.9.30.>

제3조(재산의 표시)

제3조(재산의 표시) 제작소 재산의 표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9.30.>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제작소 시설 유지관리2.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3. 영화·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4.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5. 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6. 영화·영상교육훈련 사업7.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전시8.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9.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30.>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영화·영상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5>② <삭제 2013.06.11 조례3055>③ 시장은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9.30.>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1. 시민의 영화·영상문화 의식 향상2. 국내·외 선진 영화·영상정보의 교류·제공3. 지역 영화·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4. 영화·영상관련 기업 유치5. 수탁시설의 활용 극대화

제7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제7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수탁재산을 제4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9.30.>1. 사업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9.30.>3.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삭제 2019.9.30.>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9.9.30.>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수탁기관은 제작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 관람료, 장비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디지털독립영화관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30.>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개정 2019.9.30.,2023.12.2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19.9.30.>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19.9.30.,2023.12.20.>나.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 까지 경감② 영상 후반편집장비는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9.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가. 전북특별자치도 영화·영상 관련 법인, 단체가 주관하는 작품 <개정 2023.12.20.>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영화·영상 관련분야 중·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개정 2023.12.2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가. 전국 영화·영상분야의 공공기관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영화·영상제작 기업체 <개정 2023.12.20.>3. 위의 감면규정에 적용된 프로젝트는 결과물에 ‘전주시’ 및 수탁기관의 명칭을 후원기관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12조(회계운영)

제12조(회계운영)① 시장은 제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9.30.>③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9.9.30.>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안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⑤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제작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30.>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제14조(운영재원)

제14조(운영재원) 제작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5, 2019.9.30.,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