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용목적 및 사유사용목적 및 사유사용목적 및 사유
감 면 사 항 (감면대상자만표시)감 면 사 항 (감면대상자만표시)감 면 사 항 (감면대상자만표시)가.사용료 등의 전액 감면( ) 나.사용료 등의 반액 감면( )
감면사유신청감면사유신청감면사유신청
기 타기 타기 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촬영소 이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 대표자성명 : 귀하「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촬영소 이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 대표자성명 : 귀하「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촬영소 이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 대표자성명 : 귀하「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촬영소 이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 대표자성명 :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1부. 2. 촬영분량 미술/ 세트제작 예산서 1부 (화재보험보상청구용)1. 사업자등록증 1부. 2. 촬영분량 미술/ 세트제작 예산서 1부 (화재보험보상청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11.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제2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① 삭제 <2012.11.30.>②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7.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기타 사용료 등 감면의 적용범위)

제3조(기타 사용료 등 감면의 적용범위) <개정 2012.11.30.>1. 삭제 <2012.11.30.>2. 삭제 <2012.11.30.>3.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제4조

제4조 삭제 <2018.11.1.>

제5조

제5조 삭제 <2018.11.1.>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