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2023.7.13.>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7.13.]

제4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4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삭 제<2022.6.30.>

제5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제5조(지속가능성보고서) 삭 제<2022.6.30.>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삭 제<2022.6.30.>

제7조(시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

제7조(시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 삭 제<2022.6.30.>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2.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3.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4.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5.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6.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7.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환경개선 및 탄소중립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8.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전문개정 20237.13.]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의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UN이 제시하는 9개 주요그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시민사회, 기업체,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운영 및 기구)

제11조(협의회 운영 및 기구)① 협의회에는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공동회장단, 감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 민관협력이 원활하도록 사무국을 공공시설에 둔다. <항 신설 2023.7.1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사무국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안에 설치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7.13.>④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7.13.>

제12조(협의회 지원)

제12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경비 보조금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ㆍ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진사업을 협의회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