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읍선비문화관 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시설명구분기준사용료비고
선비문화관 강의실평일, 공휴일1회10,000○ 강의실(4개실) - 서예실, 예절실 문화실, 교육실 ○1회 2시간 기준 ※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시 5,000원 추가
선비문화관 소회의실평일, 공휴일1회10,000○ 강의실(4개실) - 서예실, 예절실 문화실, 교육실 ○1회 2시간 기준 ※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시 5,000원 추가
선비문화관 대회의실평일, 공휴일1회20,000○ 강의실(4개실) - 서예실, 예절실 문화실, 교육실 ○1회 2시간 기준 ※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시 5,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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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
정읍선비문화관 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정읍선비문화관 사용 신청서

신청자 (단체)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신청자 (단체)주소
사용목적연락처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인원명명명명
사용 시 요구사항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정읍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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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07.15>
 
정읍선비문화관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납입고지서

일금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서영 수 서영 수 서영 수 서
제 호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정 읍 선비문화관제 호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정 읍 선비문화관정 읍 선비문화관제 호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정 읍 선비문화관정 읍 선비문화관제 호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정 읍 선비문화관
(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징수관징수관ꄫ취급자취급자취급자ꄫ징수관징수관ꄫꄫ취급자취급자ꄫ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ꄫ기 장기 장기 장ꄫ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ꄫꄫ기 장기 장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단,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정읍시금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정읍선비문화관
 성 명 ꄫ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정읍시 금고 ꄫ
 세입징수관
 세정과장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정읍시 금고 ꄫ
 세입징수관 
 정읍선비문화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정 읍 시 금 고 ꄫ
 납 부 자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선비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한 「정읍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선비문화관(이하“선비문화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정읍시 충정로 193에 둔다. <개정 2016.07.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선비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2. 서예, 국악,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3. 기타 전통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선비문화관은 정읍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다.1. 선비문화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타의 모범이 되며 전통문화, 예절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선비문화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교육비용)

제8조(교육비용) 교육과정상 필요한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선비문화관 사용허가 대상은 제3조와 관련된 행사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비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선비문화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선비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된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사용료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읍시 금고에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비문화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단체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단체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대상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 신청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신청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액 반환한다.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14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예절 등 선비문화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