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가업승계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4.>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가업승계점포”란 동일업종에서 30년 이상 전통을 이어 온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유권, 경영권 등을 승계받은 점포를 말한다.3. “전통상업점포”란 동일업종에서 25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며 운영하고 있는 점포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점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와 전통상업점포 지정을 위해 정읍시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4.>② 위원회는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14.>1. 가업승계ㆍ전통상업점포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2. 가업승계ㆍ전통상업점포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업승계점포 지정)
제5조(가업승계점포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업승계점포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30년 이상 운영되며 업소 대표자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점포2. 그 밖에 가업의 승계 조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포② 가업승계점포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4.]
제6조(전통상업점포 지정)
제6조(전통상업점포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상업점포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4.>1. 토속운영 점포2. 25년 이상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널리 애용되어 온 점포3. 고유의 상업풍경 조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포② 전통상업점포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지원 등)
제7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가업승계ㆍ전통상업 점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4.>1. 지정서 교부 및 지정 표찰 설치2. 시설개선,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3.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체험·홍보 공간 등 제공4. 그 밖에 점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14.>1. 당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3.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장을 정읍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4. 그 밖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