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견인료보관료
승용자동차경형4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용자동차소형45,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용자동차중형5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용자동차대형6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합자동차경형4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합자동차소형6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합자동차중형8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합자동차대형14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륜자동차이륜자동차3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3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2.5톤 미만4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2.5톤 이상 6.5톤 미만6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6.5톤 이상 10톤 미만8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10톤 이상140,000원정읍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09.>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정읍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읍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4.09.>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 또는 고장으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4.09.>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4.09.>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9.>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9.>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견인시 사고변상)

제6조(견인시 사고변상)① 피견인차량의 견인·보관 시에는 파손·물품의 도난에 유의하여야 하며, 견인 전에 차량의 상태(도색·표면굴절·부분파손 등)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 등의 입회를 요청한다. <개정 2021.04.09.>② 견인에 따른 파손·도난사고 등 민원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