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관광체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2014.12.19, 2017.12.22., 2018.8.3., 2019.7.1., 2024.12.26.>1. 정읍시의회 의원2.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3. 관광분야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업계, 단체의 인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1.11.18>1. 관광발전 중·장기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7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1. 위원의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하기로 의결하였을 때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관광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18, 2014.12.19, 2017.12.22, 2019.7.1.>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