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4 시행 2022-0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4계절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 및 배부)

제2조(제작 및 배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제4조(게재 사항)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2.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각종 축제 등 관광 홍보 관련 내용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 2021.12.24., 2022.2.14.>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5.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6.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7. 시 관내 복지시설,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8.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ㆍ이장9.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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