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용수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농촌용수개발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② "농촌용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촌용수개발사업 보조금)
제3조(농촌용수개발사업 보조금)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촌용수시설의 설치부지는 보조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