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단풍미인브랜드 사용 허가(연장)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단 체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
생산현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규모
생산현황농업시설현황연간총생산량
생산현황재 배 면 적재 배 방 법
단풍미인 브 랜 드 사용계획품 목 명출 하 량포 장 단 위사 용 기 간
단풍미인 브 랜 드 사용계획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인) 정 읍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단풍미인브랜드 품질관리 운영 종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농축산물 품평회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4. 공인기관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단풍미인브랜드 품질관리 운영 종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농축산물 품평회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4. 공인기관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단풍미인브랜드 품질관리 운영 종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농축산물 품평회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4. 공인기관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단풍미인브랜드 품질관리 운영 종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농축산물 품평회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4. 공인기관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단풍미인브랜드 품질관리 운영 종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농축산물 품평회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4. 공인기관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단풍미인브랜드 품질관리 운영 종합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단풍미인브랜드 품질관리 운영 종합계획서
1. 신청인내역
 가. 성명(사업자명):
 나.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다. 주 소:
 라. 연 락 처:
2. 사업내역(관련자료 첨부)
 가. 신청품목:
 나. 사업장소재지:
 다. 사업규모:
 라. 사업시설현황:
 마. 연간총생산량:
 바. 재배면적: 내역첨부
 사. 경작농가수: 내역첨부
 아. 자 본 금: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참조
 자. 연간매출액:
 차. 연간출하량: 
 카. 규격 및 단가:
 타. 수출실적:
 파. 주 판매처:
 하. 인증사항: 사본첨부
3. 재배배경
 - 세부적으로 기재
4. 재배현황
 가. 재배면적: 
 나. 영농자 수:
5. 재배방법
 - 세부적으로 기재
6. 사업추진성과(관련자료 첨부)
 가. 각종 지원사항:
 나. 매출실적:
 다. 유통망 확보사항:
 라. 입상경력: 
7. 향후 발전계획(세부적으로 작성)
 가. 관련시설:
 나. 기술능력:
 다. 육성의지:
 라. 생산 및 판매상황:
 마. 유통 및 소비상황:
 바. 기타사항:
8. 특이사항 
 - 필요시 기재
9. 기대효과
 -

[별지 제2호서식]사용심사기준표

항목심사기준배점평점
1. 생산조직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 가공 판매경력 5년 이상10
1. 생산조직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 가공 판매경력 3 ~ 5년 미만7
1. 생산조직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 가공 판매경력 3년 미만5
2. 재배·가공 방법농가 계약재배(사육), 가공10
2. 재배·가공 방법계약 없이 농가에서 무작위 재배(사육)7
2. 재배·가공 방법농가에서 일부 재배(사육) + 중도매 구매·가공5
3. 전략품목 육성 가치전략품목 가치가 높음10
3. 전략품목 육성 가치전략품목 가치가 보통7
3. 전략품목 육성 가치전략품목 가치가 낮음5
4. 생산규모 및 매출액품목의 판매실적이 20억 이상10
4. 생산규모 및 매출액품목의 판매실적이 15억 이상7
4. 생산규모 및 매출액품목의 판매실적이 10억 이상5
5.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10
5.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판매처 일부 확보7
5.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5
6. 마케팅 방안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 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10
6. 마케팅 방안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7
6. 마케팅 방안마케팅 실적이 없고,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5
항목심사기준배점평점
7. 생산지 입지 및 환경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10
7. 생산지 입지 및 환경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7
7. 생산지 입지 및 환경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5
8. 생산기술 수준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 수준이 우수10
8. 생산기술 수준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 수준이 양호7
8. 생산기술 수준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 수준이 보통5
9. 생산시설 및 자재신청 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10
9. 생산시설 및 자재위 사항 일부는 빠져 있으나, 대체로 양호7
9. 생산시설 및 자재신청 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5
10. 자체 품질관리 수준수확, 보관, 포장, 출하 관련 시설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10
10. 자체 품질관리 수준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7
10. 자체 품질관리 수준선별만 자체 관리, 사후관리가 미흡5
계100
(평가 방법) ◯ 평점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축산물은 해당 관계 법령에 따른다.(평가 방법) ◯ 평점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축산물은 해당 관계 법령에 따른다.(평가 방법) ◯ 평점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축산물은 해당 관계 법령에 따른다.(평가 방법) ◯ 평점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축산물은 해당 관계 법령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심 사 기 준 표

[별지 제3호서식]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권 허가대장

일련번호허가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내용내용내용비고
일련번호허가 번호성 명 (조직및대표)생년월일 (사업자번호)주 소 (전화번호)대 상 품 목허가물량사용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권 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허가(연장)서

생산자성 명 (생산자․단체)재배품목
생산자농 가 수재배면적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 (사업자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용자사업장소재지
허가 (연장) 내용사용권허가품목
허가 (연장) 내용출하량(년간)포장단위
허가 (연장) 내용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승인번호 : 제200 - 호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을 허가(연장)합니다.
200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별지 제5호서식]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계약서

〔별지 제5호서식〕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계약서
1. 허가대상자:
2. 사용품목:
3. 사용물량: 
4. 유효기간: 
 
 위 사항에 대하여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 : (인) 
허가자 : 정읍시 충정로 234(정읍시청) (인)

[별지 제6호서식]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사후관리대장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성 명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주 소
허가번호조 직 대 표 자주 소
허가번호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허가품목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허가품목브 랜 드 제 작표시방법
허가물량브 랜 드 제 작표시방법
허가물량브 랜 드 제 작제 작 처
사 용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상품상황상품상황상품상황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등)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등)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등)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등)확 인확 인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 량물 량출하처당도선별 정도기타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 량물 량출하처당도선별 정도기타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 1.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2.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기록하고, 관련부서는 수시로 확인 가능함

[별지 제7호서식]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별지 제7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조 직 명:
 ○ 주 소:
 ○ 신 청 품 목: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3. 상표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사용실적 보고서

구 분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비 고
구 분계정 읍 관 내정 읍 관 내정 읍 관 내기타 (타 지역)비 고
구 분계소 계계약재배기 타기타 (타 지역)비 고
톤
비율(%)
구 분판 매 실 적판 매 실 적판 매 실 적비 고
구 분계관 내관 외비 고
판매량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용실적 보고서
□ 운영개요
 ○ 대상품목:
 ○ 허가기간:
 ○ 시설현황:
 ○ 허가품목의 특징:
 
□ 생산 및 판매실적
 ○ 생산실적
단위: 톤

 
 ○ 판매실적
단위: 톤 / 천원

□ 부서의견

[별지 제9호서식]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중지 신청서

생산자성 명 (생산자․단체)재배품목
생산자농 가 수재배면적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용자사업장소재지
중지 내용사 용 권허가품목
중지 내용사용기간
중지 내용중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승인번호 : 제20 - 호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중지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기준)

제2조(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기준)①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이하 “단풍미인브랜드”라 한다)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허가(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읍시 관내 거주자로서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1. 뚜렷한 사업목적이 있는 정읍시 농업발전 전략품목2. 연간 판매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3. 품질의 특성과 매뉴얼이 설정이 되어 있는 품목4. 최근 2년 이상 생산, 가공 및 판매실적이 있는 품목5. 그 밖에 시장이 정읍시의 우수 농축특산물·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조(심사)

제3조(심사)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사기준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 품목과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신청 품목의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연장) 허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 허가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연장)서를 교부하도록 한다.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사용계약)

제5조(사용계약)①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계약서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제6조(표시방법 등)

제6조(표시방법 등)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풍미인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단풍미인브랜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브랜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기간 연장)

제7조(사용기간 연장)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기간 연장은 허가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용기간 연장허가는 제3조에 따라 심사 결정하여 허가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출하·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생산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리콜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단풍미인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 1회 대상 품목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서를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중지)

제9조(사용권의 중지)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1년 이상 생산ㆍ판매하지 않은 경우3.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용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 중지 신청서를 신청한 경우②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사용권의 취소)

제10조(사용권의 취소)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목에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3. 제9조의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품목이 인증정지 및 취소당한 경우5.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6. 전업ㆍ폐업 등으로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2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단풍미인브랜드가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료 납부 시기는 매년 3월 말로 한다.② 사용료는 단풍미인브랜드 사용료 고지서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