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란 대한적십자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