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문화광장·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구 분이 용 요 금(1대당)이 용 요 금(1대당)
구 분15분30분
범퍼보트 (2인승)7,00010,000
- 감면 : 대당 2,000원- 감면 : 대당 2,000원- 감면 : 대당 2,000원
구 분대 상이 용 요 금이 용 요 금
구 분대 상일반감면
개 인유아3,0002,000
개 인청소년5,0004,000
개 인성인6,0005,000
단 체- 단체는 20인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인 이용료의 1,000원 감면- 단체는 20인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인 이용료의 1,000원 감면- 단체는 20인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인 이용료의 1,000원 감면
이 용 요 금 (1대당)이 용 요 금 (1대당)비 고
2인승4인승비 고
15,00025,0002.2km
- 감면 : 인당 2,000원- 감면 : 인당 2,000원- 감면 : 인당 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 상 레 저 시 설 이 용 료
 (단위 : 원)

순 환 열 차 이 용 료
(단위 : 원)

※ 순환열차의 정원은 객차 1량당 설치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하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등이 승차할 때 승차정원은 관리자의 판단 아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유아(만7세 미만), 청소년(만7세 ~ 만18세), 성인(만19세 이상)
레 일 바 이 크 이 용 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따로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정 등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이하 “유원시설”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관리·운영)

제3조(시설 관리·운영) 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시간 및 휴장)

제4조(이용 시간 및 휴장)①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설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4.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① 시설의 이용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1.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④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료 반환)

제6조(시설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을 때3.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4. 관리자가 시설이용료 등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이용의 제한 및 변상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및 변상 등)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원시설을 이용할때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1. 유원시설 및 기구를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8조(위·수탁계약)

제8조(위·수탁계약)① 제3조에 따라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수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에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 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체 운영규정)

제9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3.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4.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1조(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재임대 또는 허용

제12조(위·수탁 계약의 취소)

제12조(위·수탁 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1조 및 관계 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