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4-01 시행 2011-04-01 제정

별표

별표 미래전략 자문료 등 집행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집행기준 한도액자문 결과물비 고
자 문 료500천원A4용지 5매 이상 10매 미만
자 문 료1,000천원A4용지 10매 이상 30매 미만
자 문 료1,500천원A4용지 30매 이상 50매 미만
자 문 료2,000천원A4용지 50매 이상 80매 미만
자 문 료3,000천원A4용지 80매 이상80매 이상 10매 초과 당 200천원씩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료 등 집행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자문결과물 기준 
 ․A4용지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당 A4 1면으로 산정
 ․자문의견에 대한 참고자료나 인용자료는 매수 산정 시 제외

별지 제1호서식 미래전략 자문 의뢰서(제3조제2항 관련)

제 목
자문을 구하는 사 항
관 련 서 류 및 자 료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부서장 : ○ ○ ○ (인)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장 귀하「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부서장 : ○ ○ ○ (인)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미래전략 자문 회신서(제3조제3항 관련)

제 목
의 견※ 별지 사용 가능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 ○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 ○ ○ (인) 정읍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미래전략 자문료 등 청구서(제4조제1항 관련)

과 제 명
자문의뢰일20 . . .20 . . .제출완료일제출완료일20 . . .
요 청 부 서
자 문 위 원소 속성 명
자 문 위 원직 위성 명
청 구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계 좌 번 호예 금 주
자 문 결 과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료 등 청구서(제4조제1항 관련)

※ 붙임 : 자문결과 요약서 1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조사․연구비 포함) 등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 (인)
 정읍시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미래전략 자문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일련 번호의뢰일 (관과요구)요청부서건 명의 뢰 위원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자문의뢰 결과 (완료일, 예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미래전략 자문단 회의록(제5조 관련)

서 기간 사자문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회의록(제5조 관련)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불참위원 명)
 ㅇ 심의안건 : 
 ㅇ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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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자문” 이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전체 또는 분기별 회의에서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2. “책임자문” 이란 자문단에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제3조(자문요청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자문요청 및 의견제출 등)① 시장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 또는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중앙 또는 지역자문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③ 중앙 또는 지역자문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 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① 책임자문 위원은 자문요청에 따른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문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문단의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처리)

제6조(사무처리)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자문단장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