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읍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참가신청 및 서약서(제7조 관련)

순번힘겨루기소 현황힘겨루기소 현황힘겨루기소 현황힘겨루기소 현황특기입상경력
순번이름중량(kg)나이(세)뿔모양특기입상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정읍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참가신청 및 서약서
(제7조 관련)
 

 제 회 정읍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에 본인이 사육하고 있는 상기 한우를 출전 신청함에 있어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이에 출전 신청 및 자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단, 본 대회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인수공통)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 대회측(주최·주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본 신청서 및 서약서를 성실히 기입하여 대회 10일 전까지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힘겨루기소 등록신청서(제13조 관련)

구 분구 분등록신청 내용비 고
신청자성 명
신청자주 소
신청자생년월일
신청자전화번호
신청자소 속
힘겨루기소 등록내용힘겨루기소 이름
힘겨루기소 등록내용이력제 번호
힘겨루기소 등록내용체 급
힘겨루기소 등록내용주 특 기
힘겨루기소 등록내용뿔 모 양
힘겨루기소 등록내용구입일자
힘겨루기소 등록내용구 입 처
힘겨루기소 등록내용사육 소재지
힘겨루기소 등록내용대회출전 및 수상기록
※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힘겨루기소 사진(정면, 측면) 1부※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힘겨루기소 사진(정면, 측면) 1부※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힘겨루기소 사진(정면, 측면) 1부※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힘겨루기소 사진(정면, 측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힘겨루기소 등록신청서(제13조 관련)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정읍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힘겨루기를 통한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정읍축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고 효율적인 소힘겨루기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2022.12.15.>1. "소힘겨루기경기"란 정읍시장이 주관하는 민속경기로써 소힘겨루기를 위한 경기장에서 힘겨루기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2. “힘겨루기소”란 소힘겨루기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3. “힘겨루기소 주인”이란 힘겨루기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심판"이란 소힘겨루기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힘겨루기를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5. “경기시행자”란 소힘겨루기경기를 주관하는 정읍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5.07.17>6. “응원자”란 경기에 출전한 힘겨루기소를 응원하는 자로서 힘겨루기소의 주인이나 조련사를 말한다. <신설 2015.07.17>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정읍시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라 칭한다. <개정 2022.12.15.>

제4조(대회시기)

제4조(대회시기) 대회는 매년 5월 또는 10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힘겨루기경기의 시행원칙)

제5조(소힘겨루기경기의 시행원칙) 소힘겨루기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힘겨루기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6조(소힘겨루기경기의 시행)

제6조(소힘겨루기경기의 시행)① 소힘겨루기경기는 "정읍시장"이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힘겨루기경기는 매년 정읍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힘겨루기경기의 개최일, 개최일수, 개최장소, 소힘겨루기경기의 개최에 소요 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등 소힘겨루기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2022.12.15.>③ 소힘겨루기경기의 참여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체급별 시상금, 4강 탈락, 8강 탈락, 출전 장려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④ 시장은 힘겨루기소의 경기진행 또는 입·퇴장시 관람객과 참관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7조(소힘겨루기경기의 참가)

제7조(소힘겨루기경기의 참가)① 소힘겨루기경기에 출전시키고자 하는 힘겨루기소 주인은 힘겨루기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5.>② 소힘겨루기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민속소힘겨루기협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은 경기 시행자에게 경기 시행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가신청 및 서약서를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02, 2015.07.17., 2022.12.15.>③ 경기시행자는 힘겨루기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22.12.15.>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힘겨루기경기에 참가한 때2. 암소3.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4.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8조(힘겨루기소의 계체)

제8조(힘겨루기소의 계체)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심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② 심판은 2분의 1이상 참석하면 계체할 수 있다.③ 힘겨루기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소힘겨루기경기 대회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힘겨루기경기 1일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계체 시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계체는 1회로 한다. <개정 2015.07.17, 2022.12.15.>

제9조(소힘겨루기경기 방법)

제9조(소힘겨루기경기 방법)① 소힘겨루기경기 방법은 대백두, 소백두, 대한강, 소한강, 대태백, 소태백의 6체급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2022.12.15.>② 제1항에 따른 각 소힘겨루기경기 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02, 2022.12.15.>③ 소힘겨루기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02, 2015.07.17, 2022.12.15.>1. 대백두 : 901kg 이상2. 소백두 : 801kg ~ 900kg3. 대한강 : 751kg ~ 800kg4. 소한강 : 701kg ~ 750kg5. 대태백 : 651kg ~ 700kg6. 소태백 : 600kg ~ 650kg

제10조(경기규정)

제10조(경기규정)① 소힘겨루기에 참여하는 힘겨루기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개정 2022.12.15.>② 각 체급에서 4강에 진입하면 대, 소 체급별로 구분하여 대결한다. <개정 2015.07.17>③ 출전힘겨루기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신설 2015.07.17> <개정 2022.12.15.>④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할 수 없다. <신설 2015.07.17>

제11조(심판규정)

제11조(심판규정)① 대회를 주관하는 정읍시장이 사단법인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선정하고, 지역 민속소힘겨루기협회에서 추천한 자 2명을 선정하여 총 4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개정 2011.12.02, 2022.12.15.>② 경기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정한다. <개정 2022.12.15.>1. 무승부의 경우 힘겨루기소 주인과 합의하여 승자를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제 경기 후 추첨으로 결정한다.2. 다만, 8강에 진입한 소는 힘겨루기소 주인의 합의로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응원자 및 힘겨루기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22.12.15.>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힘겨루기소와의 거리는 안전거리 5미터 후방으로 한다.2. 힘겨루기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힘겨루기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할 수 없다.3. 힘겨루기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복용을 시킴은 승패 조작으로 간주하고 민속경기 활성화에 질의 향상에 누를 범했다고 판명 났을 때 (심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4. 소힘겨루기경기에 참가한 소는 이름을 반드시 등 부위에 기재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최고 1년 이하의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정읍시장은 본 대회의 저변확대 및 우수한 힘겨루기소 육성ㆍ발굴을 위하여 정읍시에 등록된 힘겨루기소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2022.12.15.>

제13조(힘겨루기소 등록)

제13조(힘겨루기소 등록)① 정읍시장은 체계적인 힘겨루기소 육성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힘겨루기소를 등록관리 한다. <개정 2022.12.15.>② 힘겨루기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힘겨루기소 등록신청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③ 정읍시장은 등록신청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본조 신설 2015.07.17]

제14조(사육전환)

제14조(사육전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힘겨루기소 사육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한우 전환 지원금 또는 가축 사육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7.>1. 소힘겨루기경기가 중단되어 폐업한 경우2. 일반 한우 사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육전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