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반상회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29, 2006.6.21>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는 이·통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99. 12. 29>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③ 반상회에는 가급적 가구주가 참석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 <개정 99. 12. 29>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반상회에는 도·시·읍·면·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 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9. 기타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이·통·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① 이·통·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요망 사항을 회의개최일부터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읍·면·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01. 5. 31>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 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읍·면·동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로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01. 5. 31>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이·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통·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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