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샘골민원봉사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민원”이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한다.2. “샘골민원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는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운영을 위해 봉사대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80세 이상 노인가구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② 봉사대의 근무 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봉사대의 업무)
제6조(봉사대의 업무)① 봉사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인부사역을 할 수 있다.1. 전기 분야 :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2. 수도 분야 :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3. 타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시급이 필요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 관련 민원4. 그 밖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민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원2. 부품교체·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료비 지원)
제8조(재료비 지원)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봉사대는 생활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원 접수 처리대장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
제10조(안전사고 예방) 정읍시 생활민원 처리 및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출장 또는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2. 차량, 장비에 대한 보상보험 가입 조치3.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