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정읍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①소상공인은 경영혁신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①시장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시장은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 또는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①시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책2.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3.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4.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시책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6.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창업,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7.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8.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9.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시책10.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11.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시책
제9조(소상공인 보호)
제9조(소상공인 보호)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 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2.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시책3.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장소·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4.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5.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6.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은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의2(소상공인의 날)
제10조의2(소상공인의 날)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매년 11월 5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2.26.]
제11조(지원기관의 설치)
제11조(지원기관의 설치)①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