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7조 관련)

표준산업분류업 종
46102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16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총포 도매업
46779중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계약배달 판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기관 구내 식당업
56132이동 음식업
5621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911 중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도박 관련 운영업
91291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5.,2024.08.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2.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25>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2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9.25.,2024.08.09.>1. 시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제4조(특례보증지원)

제4조(특례보증지원)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9.25., 2026.5.8.>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지원)

제5조(이차보전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 대상은 연 1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하며, 이차보전은 최대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한, 시장은 대출은행의 청구가 있을 때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3.29, 2015.09.25, 2023.11.7.>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보증재원)

제6조(보증재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7.10.28.>②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소상공인 육성지원)

제9조(소상공인 육성지원)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창업교육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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