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7 시행 2023-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동진강 수계 포함)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2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전출금지)

제3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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