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립도서관 야간복무 규칙

규칙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적용)

제1조(적용) 도서관에서 야간 개관할 때의 직원의 복무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조(복무)

제2조(복무) 야간근무자는 도서관운영과장의 명을 받아 관내 모든 업무를 주간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97.3.27, 00.10.4, 05.12.26, 07.1.18, 2010.12.31, 2014.12.26., 2019.7.1., 2025.1.1.>

제3조(야근명령)

제3조(야근명령)① 야간근무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도서관운영과장이 명령한다. <개정 99.6.26, 00.10.4, 05.12.26, 07.1.18, 2010.12.31, 2014.12.26.,2019.7.1., 2025.1.1.>② 제1항의 명령은 늦어도 근무 전날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18:00∼24:00까지로 한다. <개정 97. 3. 27, 99. 11. 22, 2011.10.28>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6.21,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