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은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