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정읍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1.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홍보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10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정읍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 및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제11조(센터의 설치)
제11조(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는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13조(센터의 업무)
제1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영양·안전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5. 급식소 위생·영양·안전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정읍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16조(평가)
제16조(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