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여성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 12. 27>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대회의실2. 소회의실3. 전시실4. 강의실5. 교육실(정서·취미·기술·교양 교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문화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당일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11. 22>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99.11.22>
제4조(허가취소 및 퇴관조치)
제4조(허가취소 및 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6.21>1.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2. 사용허가서를 사용자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 <개정 99. 11. 26>3. 삭제 <99. 11. 22>
제5조(원상회복)
제5조(원상회복) 제4조에 따라 허가취소된 사람은 즉시 원상을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