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여성문화관시설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또는 단 체 명연락전화 번 호연락전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속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자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지 : 년 월 일 시 분자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지 : 년 월 일 시 분자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지 : 년 월 일 시 분자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지 : 년 월 일 시 분자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지 : 년 월 일 시 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인 원인 원명
사 용 료사 용 료
참 고참 고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02.05.>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여성문화관시설사용허가서

사 용 자 주소․성명전 화전 화번번번
사용장소 면 적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 납부방법선납 년 월 일 까지선납 년 월 일 까지선납 년 월 일 까지선납 년 월 일 까지선납 년 월 일 까지선납 년 월 일 까지선납 년 월 일 까지선납 년 월 일 까지선납 년 월 일 까지
사 용 료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료계소 계회의실기 본 전기료기 본 전기료소 계소 계폐백실녹 화 전기료
사 용 료
허가조건이면참조(별지 제1호서식 이면)이면참조(별지 제1호서식 이면)이면참조(별지 제1호서식 이면)이면참조(별지 제1호서식 이면)이면참조(별지 제1호서식 이면)이면참조(별지 제1호서식 이면)이면참조(별지 제1호서식 이면)이면참조(별지 제1호서식 이면)이면참조(별지 제1호서식 이면)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면)
허 가 조 건
 1. 본 여성문화관의 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중 여성문화관의 설비․시설․비품을 파손․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복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본 여성문화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여성문화관에 투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분실 및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여성문화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시설물(비품․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본 여성문화관 관장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6.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 등 화재발생위험 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상기 허가조건 불이행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를 취소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일금(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서영 수 서영 수 서영 수 서
제 호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정 읍 시 여성문화관제 호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정 읍 시 여성문화관정 읍 시 여성문화관제 호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정 읍 시 여성문화관정 읍 시 여성문화관제 호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정 읍 시 여성문화관
(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목) 기타사용료 수 입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징수관징수관ꄫ취급자취급자취급자ꄫ징수관징수관ꄫꄫ취급자취급자ꄫ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ꄫ기 장기 장기 장ꄫ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ꄫꄫ기 장기 장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단,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정읍시금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정읍시 여성문화관
 성 명 ꄫ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정읍시 금고 ꄫ
 세입징수관
 재정과장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정읍시 금고 ꄫ
 세입징수관 
 정읍시여성문화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정 읍 시 금 고 ꄫ
 납 부 자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여성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 12. 27>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대회의실2. 소회의실3. 전시실4. 강의실5. 교육실(정서·취미·기술·교양 교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문화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당일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11. 22>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99.11.22>

제4조(허가취소 및 퇴관조치)

제4조(허가취소 및 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6.21>1.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2. 사용허가서를 사용자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 <개정 99. 11. 26>3. 삭제 <99. 11. 22>

제5조(원상회복)

제5조(원상회복) 제4조에 따라 허가취소된 사람은 즉시 원상을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