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지아트홀 사용 신청서

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무실(자택) : 휴대폰 :사무실(자택) : 휴대폰 :사무실(자택) : 휴대폰 :사무실(자택) : 휴대폰 :사무실(자택) : 휴대폰 :사무실(자택) : 휴대폰 :사무실(자택) : 휴대폰 :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 - -- - -- - -- - -- - -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공연장공연장전시실전시실전시실전시실전시실전시실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
사용기준사용기준구 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공연 또는 행사 시간공연 또는 행사 시간공연 또는 행사 시간공연 또는 행사 시간공연 또는 행사 시간
사용기준사용기준구 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본공연본공연리허설리허설리허설리허설공연 또는 행사 시간공연 또는 행사 시간공연 또는 행사 시간공연 또는 행사 시간공연 또는 행사 시간
사용기준사용기준오 전: ~ :: ~ :: ~ :: ~ :: ~ :: ~ :: ~ :: ~ :회회회회회회
사용기준사용기준오 후: ~ :: ~ :: ~ :: ~ :: ~ :: ~ :: ~ :: ~ :회회회회회회
사용기준사용기준야 간: ~ :: ~ :: ~ :: ~ :: ~ :: ~ :: ~ :: ~ :회회회회회회
사용기준사용기준기 타: ~ :: ~ :: ~ :: ~ :: ~ :: ~ :: ~ :: ~ :회회회회회회
주요 공연․행사 내용주요 공연․행사 내용주요 공연․행사 내용출연자 수출연자 수출연자 수출연자 수출연자 수출연자 수명명
주요 공연․행사 내용주요 공연․행사 내용주요 공연․행사 내용관람예정객 수관람예정객 수관람예정객 수관람예정객 수관람예정객 수관람예정객 수명명
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
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설비명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설비명수량수량수량설비명설비명설비명설비명설비명수량수량수량설비명설비명설비명수량
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피아노피아노회회팔로우스포트 라이트팔로우스포트 라이트회회회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대/회대/회대/회냉 방냉 방냉 방시간
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영사기영사기회회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회회회녹 음녹 음녹 음녹 음녹 음회회회덧마루덧마루덧마루회
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프로젝터프로젝터회회포그머신포그머신회회회CD․DVDCD․DVDCD․DVDCD․DVDCD․DVD회회회보면대보면대보면대회
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기본조명기본조명회회기본음향기본음향회회회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회회회댄스플로워댄스플로워댄스플로워회
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대/회대/회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대/회대/회대/회난 방난 방난 방난 방난 방시간시간시간라디오,TV, 비디오 녹화 및 촬영라디오,TV, 비디오 녹화 및 촬영라디오,TV, 비디오 녹화 및 촬영회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1. 공연 또는 행사 계획서 1부(필요시)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연지아트홀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지아트홀 사용 허가서

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무실(자택) : 휴대폰 :사무실(자택) : 휴대폰 :사무실(자택) : 휴대폰 :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 - -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시설명
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회)
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구 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본공연본공연리허설공연 또는 행사 시간공연 또는 행사 시간
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오 전: ~ :: ~ :: ~ :: ~ :: ~ :: ~ :: ~ :회회회
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오 후: ~ :: ~ :: ~ :: ~ :: ~ :: ~ :: ~ :회회회
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야 간: ~ :: ~ :: ~ :: ~ :: ~ :: ~ :: ~ :회회회
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시 설 사 용 허 가 내 용기 타: ~ :: ~ :: ~ :: ~ :: ~ :: ~ :: ~ :회회회
주요 공연․행사 내용주요 공연․행사 내용주요 공연․행사 내용
관람료관람료관람료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성인 : 원, 어린이 : 원, 기타 : 원 학생 : 원, 할 인 : 원
부 대 시 설 허 가 내 용설비명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설비명설비명수량수량설비명수량
부 대 시 설 허 가 내 용피아노피아노회회팔로우스포트 라이트회회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대/회대/회냉 방시간
부 대 시 설 허 가 내 용영사기영사기회회드라이아이스회회녹 음녹 음녹 음회회덧마루회
부 대 시 설 허 가 내 용프로젝터프로젝터회회포그머신회회CD․DVDCD․DVDCD․DVD회회보면대회
부 대 시 설 허 가 내 용기본조명기본조명회회기본음향회회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회회댄스플로워회
부 대 시 설 허 가 내 용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대/회대/회유선마이크대/회대/회난 방난 방난 방시간시간라디오,TV, 비디오 녹화 및 촬영회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연지아트홀 사용 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연지아트홀 사용불가 통지서

신청내용(공연․행사명)신청내용(공연․행사명)신청내용(공연․행사명)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전 화 번 호사무실(자택) : 휴대폰 :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
신 청 인주 소주 소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1. 2. 3.1. 2. 3.1. 2. 3.1. 2. 3.1. 2. 3.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및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연지아트홀 사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연지아트홀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
신 청 인단체명전화 번호전화 번호사무실(자택) : 핸드폰 :
신 청 인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
신 청 인주 소
변 경 신 청 내 용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변 경 신 청 내 용일정변경
변 경 신 청 내 용시설변경
변 경 신 청 내 용내용변경
변 경 신 청 내 용기 타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연지아트홀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연지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

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전 화 번 호사무실(자택) : 휴대폰 :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사용 시설명기본시설
사용 시설명부대시설
공연 또는 행사 주요내용공연 또는 행사 주요내용
감면조항감면조항
감면신청내용감면신청내용
제출서류제출서류1. 공연․행사․전시 계획서 1부(필요시). 2. 입상 증빙서 사본 1부.(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1. 공연․행사․전시 계획서 1부(필요시). 2. 입상 증빙서 사본 1부.(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1. 공연․행사․전시 계획서 1부(필요시). 2. 입상 증빙서 사본 1부.(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1. 공연․행사․전시 계획서 1부(필요시). 2. 입상 증빙서 사본 1부.(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1. 공연․행사․전시 계획서 1부(필요시). 2. 입상 증빙서 사본 1부.(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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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연지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연지아트홀 사용료 감면승인서

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공연 또는 행사명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전 화 번 호사무실(자택) : 휴대폰 :사무실(자택) : 휴대폰 :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사용 시설명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명부대시설부대시설
감면승인내역감면승인내역감면승인내역감면승인내역감면승인내역감면승인내역감면승인내역감면승인내역감면승인내역감면승인내역
총 사용료총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사용료 감면 결정액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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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연지아트홀 사용료 감면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화번호사무실(자택) :
신 청 인단체명전화번호핸드폰 :
신 청 인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허가내역허가내역
사용료 기 납부액사용료 기 납부액
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
반환 청구사유반환 청구사유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붙임서류 1.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붙임서류 1.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붙임서류 1.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붙임서류 1.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붙임서류 1.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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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연지아트홀 특별설비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연지아트홀 특별설비 설치허가 신청서
□ 설비내역
 ○ 설치장소 : 
 ○ 설비시설명 : 
 ○ 수 량 : 
 ○ 전기사용량 : (kw/h)
 ○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간)
 ○ 철거예정일 :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설비 설치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구 분 관람권검인신청내용검인신청내용비 고
구 분 관람권수량금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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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 신 청 자
 성명(단체명) :
 주 소 : 
□ 공연․행사명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일/ 회)
□ 관람권 예매여부 : 
□ 관람권 예매(판매)방법 : 
□ 관람권 검인신청 내역
 (단위 : 장/원)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연지아트홀 관람권 정산내역

구분 관람권별검인수량판매수량수입액사용료
계
원권
원군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연지아트홀 관람권 정산내역
□ 공연자 인적사항
 단체명․성명 : 
 주 소 : 
□ 공연․행사명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 / 회)
□ 사용료 정산내역
 (단위 : 장/원)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산자 직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정읍시 연지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E-메일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 및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는 사용 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홍보 및 관람권 판매로 발생되는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 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9조제4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감면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8조(설비의 설치 등)

제8조(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 중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라 사용전기료를 징수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제9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사용자는 아트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아트홀을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정읍시에서 제작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후 아트홀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검인)

제10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연지아트홀” 표식으로 검인한다.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권의 정산)

제11조(관람권의 정산)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은 아트홀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람권을 정산한다.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2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2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에 따르되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강좌 과목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제13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연지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아트홀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8.5.4.>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