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읍시 연지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연지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정읍시 중앙로 73(연지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트홀”이란 공연장, 전시실, 분장실 등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직접 구현하는 주요시설과 그 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아트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아트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2. 문화예술의 관계자료 수집, 관리, 보급3.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4.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5. 그 밖에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아트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 한다. 다만, 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①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1.7.13., 2023.12.26.>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의 일반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행사③ 아트홀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행정안전부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7.10.28.>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아트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13.>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감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품 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 행사5. 제8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자7.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아트홀의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의 취소ㆍ변경ㆍ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1. 천재지변ㆍ재난 및 시설물의 긴급보수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3. 제7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의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아트홀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오전 09:00 ∼ 12:002. 오후 13:00 ∼ 17:003. 야간 18:00 ∼ 22:0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 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12.26.>다만 제1항 2호, 3호는 년 1회(정읍사예술회관 포함)로 한다.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보유자가 소속된 단체의 공개발표행사 <개정 2024.11.01.>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회 및 지부, 정읍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21.7.13.>1. 정읍시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2. <삭제 2021.7.13.>3. 정읍시를 대표해서 최근 3년 이내 공인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입상 성적을 거둔 문화예술단체의 연습 또는 행사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아트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 감면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3.>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아트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0퍼센트 반환6. 부대시설은 사용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제12조(설비의 설치 등)
제12조(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변상 책임 등)
제13조(변상 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트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관람권 및 관람료)
제15조(관람권 및 관람료)① 아트홀의 사용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발매 하거나 전화예매를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아트홀 사용이 끝난 후 남은 관람권 등은 정산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제1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 및 만취한 사람2.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아트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7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
제18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휴관 등)
제19조(휴관 등)① 아트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3.>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안전 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②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한 사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가 없는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휴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1.7.13.>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정읍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1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아트홀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트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아트홀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회의)
제22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① 제5조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트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24조(수입금 등의 처리)
제24조(수입금 등의 처리)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비 지원금 등 수입금을 아트홀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자체운영규정)
제25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