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역명칭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우물을 국가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보존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물”이란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서 지하수를 괴게 한 설비를 말한다.2. “마을 공동 우물”이란 국공유지 또는 마을 공동부지에 설치된 우물을 말한다.3. “개인 우물”이란 사유지에 설치된 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우물은 상수도가 설치·보급되기 이전에 설치된 우물에 한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물을 보존하고 역사ㆍ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읍시민은 우물 보존과 관련한 정읍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관리대상 우물 지정)

제5조(조사 및 관리대상 우물 지정)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우물을 조사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우물을 정읍시 관리대상 우물(이하 “관리대상 우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상 우물의 지정은 소유자의 신청 또는 국가유산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정읍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11.01.>③ 시장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우물에 대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해야 한다. 단, 관리대상 이외의 우물에 대해서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④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우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방법으로 폐지할 수 있다.⑤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에 대해 관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

제6조(관리자)①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마을 공동 우물의 관리책임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있다.② 읍·면·동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마을 공동 우물의 경우 마을 대표(이ㆍ통장 또는 반장)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③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개인 우물은 소유주가 관리한다.

제7조(보존 및 관리 등)

제7조(보존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우물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우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량을 배출하기 위해 자동펌프를 연결할 수 있다. 단, 우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제8조(편의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마을 공동 우물 및 주변 미관정비, 편의시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개인 우물에 대해서도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제한 및 금지행위)

제9조(제한 및 금지행위)①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 우물을 폐쇄하거나 매립하려는 사람은 신고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과대 채수, 수질 오염행위, 시설훼손 등 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점검 등)

제10조(점검 등)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우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유산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③ 시장은 점검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