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편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쉼터”란 이동노동자가 휴식, 식사,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2. 이동노동자의 노무·법률·교육·취업 등 처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3.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재정 및 서비스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이동노동자 현황·성별·연령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쉼터의 설치·운영)
제7조(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대기를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쉼터를 설치할 경우, 주요 교통 요충지·사업장 밀집 지역 등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쉼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쉼터의 이용 제한)
제8조(쉼터의 이용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2. 음주·흡연·도박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상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한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