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7.15>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6.07.15>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6.07.15>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07.15>4. "인터넷민원"이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정읍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6.07.15>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신설 2016.07.15>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사이버민원실 운영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제 <2016.07.15>6. 국내·외에 시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6.07.15>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홈페이지관리부서 및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와 각 부서별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정보통신과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⑤ 정보통신과장은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8.8.3.>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통신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정보통신과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② 정보통신과장은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8.8.3.>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단체 또는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또는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오류 또는 장난성의 내용이 게시된 경우 <개정 2016.07.15>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 처리·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및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6.07.15>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7.15>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기능 제공)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7.15>③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신설 2016.07.15>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4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제15조(개인정보 보호)①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6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6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정보통신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② 정보통신과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
제17조(비밀번호 관리)
제17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