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5.>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정읍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2019.7.5.>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3.>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5.24.>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7.19.]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2.13.> <개정 2024.12.26.>
제5조(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1.>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1.>
제6조(근검·절약)
제6조(근검·절약)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5.9. 조례178>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5.9. 조례178〕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1996.5.9. 조례 178>④ 당직명령을 받아 일.숙직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9.>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5.9.조례178> <개정 2004.7.19.>
제8조(출장공무원)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2024.12.26.>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5.9. 조례17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3., 2017.10.11., 2019.7.5.>③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13.>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2.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11.3.>
제13조의2
제13조의2삭 제 <2024.12.26.>
제13조의3(사생활 보장)
제13조의3(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5.4.]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11.3.>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11.3.>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11.3.>
제16조의2
제16조의2삭 제 <2010.11.3.>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제18조(연가일수) 삭제 <2019.7.5.>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3.> <개정 2024.12.26.>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전환)①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26.]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9., 2024.12.26.>② 삭제 <2024.12.26.>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3.18. 조례210〕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4.12.26.>⑥ 삭제 <2019.7.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삭제 <2019.7.5.>② 삭제 <2019.7.5.>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3.18., 2002.5.15., 2018.2.9.>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3.18> <개정 2002.5.15.>
제21조(병가)
제21조(병가)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3.18. 조례210, 2006.5.24., 2018.2.9.>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07.10., 2021.11.3.>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21.11.3.>
제22조(공가)
제22조(공가) 삭제<2019.7.5.>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5.9., 2017.10.11.>② 삭제 <2019.7.5.>③ 삭제 <2024.12.26.>④ 삭제 <2024.12.26.>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9. 조례178, 2019.7.5., 2021.11.3., 2024.12.26.>⑥ 삭제 <2005.12.2.>⑦ 삭제 <2005.12.2.>⑧ 삭제 <2005.12.2.>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을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3.18. 조례210> <개정 1999.11.22. 조례430>⑩ 삭제 <2019.7.5.>⑪ 삭제 <2019.7.5.>⑫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5.2.13.> <개정 2021.11.3.>⑬ 삭제 <2019.7.5.>⑭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2.13.> <개정 2023.8.9., 2024.12.26.>⑮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의 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 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5.2.13.> <개정 2017.10.11., 2019.7.5., 2022.5.6, 2024.7.22., 2024.12.26.>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신설 2024.7.22.>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⑯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0.11.>⑰ 삭제 <2019.7.5.>⑱ 삭제 <2024.12.26.>⑲ 삭제 <2024.12.26.>⑳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하여 영 제4조의3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26.>1. 「선거관리위원회법」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2. 시장이 지정한 선거상황실 및 선거지원 근무자㉑ 시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12.19.>
제23조의2
제23조의2삭 제 <2019.7.5.>
제23조의3
제23조의3삭 제 <2019.7.5.>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11.3.>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18. 조례210>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11.3.>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1.3.>
제28조
제28조 삭제 <2010.11.3.>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11.3.>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11.3.>
제30조의2
제30조의2삭 제 <2024.12.26.>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5.9. 조례178>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