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3.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를 말한다.4. “상생협의체”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 지역상권의 지속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상생협약 표준고시를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제7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약 사후관리)

제8조(상생협약 사후관리) 시장은 상생협약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상생협의체의 구성)

제9조(상생협의체의 구성)① 시장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체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협의체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2. 제6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3. 상생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기업인과 공공기관 근무자4. 정읍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

제10조(협의체의 기능)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2.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지원)

제11조(협의체의 지원) 시장은 협의체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제12조(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상가의 지정 및 해제2.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사항3. 상생협의체 지원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지역상권의 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1. 관련 부서장2. 정읍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3.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4. 상생협의체의 대표자5. 그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15.>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0조(의견청취 등)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