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제3조 관련)

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잔 고잔 고비고
월 일수 량단 가금 액월 일수 량금 액수령인수령인수 량금 액비고
월 일수 량단 가금 액월 일수 량금 액성명자필서명수 량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제3조 관련) 
( 년도)
(단 위 : 장, 원)

[별표 1] 복합놀이시설 이용요금표(제5조 관련)

구분이용요금(1시간당)이용요금(1시간당)이용요금(1시간당)추가요금비고
구분성인 (만19세이상)청소년 어린이 (만7세~만18세)유아 (만7세 미만)추가요금비고
일반요금8,0009,0006,000성인 및 청소년 어린이 추가 - 10분당 1,000원 유아 추가 - 10분당 500원추가요금 후결제
감면요금4,0004,5003,000성인 및 청소년 어린이 추가 - 10분당 1,000원 유아 추가 - 10분당 500원추가요금 후결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복합놀이시설 이용요금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ㆍ 다만,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시설 사용료)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된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1.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ㆍ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이상 가족(19세미만인 자녀 1인 포함)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ㆍ 감면ㆍ면제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용자 준수사항(제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자 준수사항(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제2조(이용요금)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제3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① 입장권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환급하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② 관외 이용객이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문화광장 순환열차를 함께 이용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다만, 별표1의 감면대상자는 제외한다.③ 정읍사랑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1명당 5,000원으로 한다.④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8.]

제4조(이용요금의 반환)

제4조(이용요금의 반환) 정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을 취소하는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제5조(요금표의 게시 등)

제5조(요금표의 게시 등) 시설 운영·관리자는 시설 이용요금표 등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설 이용객은 별표 2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