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천사 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천사 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정읍시 내장산로 412 일원(부전동 1004번지)으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① 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4조(시설의 이용 시간 및 휴관)
제4조(시설의 이용 시간 및 휴관)①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5조(이용요금)
제5조(이용요금)① 시설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025.8.8.>②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8.9., 2022.2.14.>③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8.>
제6조(이용요금 면제ㆍ감면)
제6조(이용요금 면제ㆍ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이상 가족(19세미만인 자녀 1인 포함)3. 시장이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된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8.9., 2022.2.14., 2025.8.8.>1.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취소)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9.>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 된 경우5.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③ 사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받는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카페 및 베이커리2. 스낵코너3. 소매품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5.10.]
제9조(위ㆍ수탁계약 등)
제9조(위ㆍ수탁계약 등) 제3조에 따라 수탁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ㆍ수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5.10.] <개정 2023.5.10.>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5.10.] <개정 2023.5.10.>
제11조(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재임대 또는 허용
제12조(위ㆍ수탁계약의 취소)
제12조(위ㆍ수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제11조, 제13조 또는 관계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3.5.10., 2025.5.2.>